공공서비스

출생축하용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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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신청 방법

출생신고: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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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