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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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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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