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무료 구강진료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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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봉구 관내 장애인(장애인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 주소지가 도봉구인 장애인 대상으로 도봉구치과의사회소속 치과의사가 순번제로 치과진료 실시 -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치경부마모증, 구강검진(보철 및 신경치료 제외)

신청 방법

○ 사전예약제 - 유선으로 예약 또는 보건소 방문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약과/02-2091-465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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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