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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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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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