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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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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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