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모성보건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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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보건과/02-901-7679 지역보건과/02-901-767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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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