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3.4~3.20.,9.1.~9.23.
구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