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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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3.4~3.20.,9.1.~9.23.

구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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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