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지원 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