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지원 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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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