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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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 체력 강화 ○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 3차 후유 장애 예방 ○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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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