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