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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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지원 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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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