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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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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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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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