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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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 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2-2241-5909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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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