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 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2-2241-590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