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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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지원 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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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