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지원 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