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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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 -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지원 대상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3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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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