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 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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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