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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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49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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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