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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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