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검진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ㆍ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 지원방법 :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관내 고등학교 및 검진위탁기관의 검진일정 조율 후 시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2-2094-0187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