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