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 내용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