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세대융합형 창업 계획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① 연령요건: 청년* 또는 중·장년**인 자 * 청년: 19세~39세 ** 중·장년: 40세~65세 ②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대문구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③ 예비창업: 공고일 현재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④ 업종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흥·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업 및 학원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아이템

지원 내용

세대융합형 창업을 희망하는 동대문구 거주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창업교육·컨설팅 등 제공 후 성과발표 및 시상

신청 방법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주말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6층 청년정책고용과(용두동,동대문구청)

신청 기한

별도공고

구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팀 전원) 1부 ④ 주민등록초본(팀 전원)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팀 전원) 각 1부 ⑥ 사실증명원(팀 전원) 1부 ※ 위 기재된 서류외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청년정책고용과/02-2127-497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