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린이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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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등학교 1~6학년)

지원 내용

대 상 :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초등학교 1~6학년)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한의사 진료 및 상담 서비스 - 허약아동에 대한 첩약지원(년 2회, 2년 연속 지원) ※ 첩약 총 2재 지원[1재(성인기준 20첩), 아동 몸무게에 따라 20일~40일분]

신청 방법

관내 지역아동센터 중 사업 참여 신청 개소 및 참여자 모집

신청 기한

2025년 대상자 모집 마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27-4635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보건의료기본법(제49조)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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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