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행과/02-2127-502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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