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행과/02-2127-502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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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