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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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지원 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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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