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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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1회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에 명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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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