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