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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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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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