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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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용품, 의치관리 등 ) - 추가 치료 필요 시 보건소 치과 예약 또는 장애인 이동치과 병원 의뢰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이름, 생년월일, 장애등급 등 정보 제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채보경/02-2127-5362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의2, 제5항) 구강보건법(제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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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