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용품, 의치관리 등 )
- 추가 치료 필요 시 보건소 치과 예약 또는 장애인 이동치과 병원 의뢰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이름, 생년월일, 장애등급 등 정보 제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채보경/02-2127-5362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의2, 제5항)
구강보건법(제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