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27-508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