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신부
- 동대문구 거주 : 영양제 및 검사 지원
- 동대문구외 거주 : 영양제 지원
○ 산모 (동대문구 거주)
- 유축기 대여
지원 내용
○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 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
○ 모자건강교실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27-537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