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등록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임신부 - 동대문구 거주 : 영양제 및 검사 지원 - 동대문구외 거주 : 영양제 지원 ○ 산모 (동대문구 거주) - 유축기 대여

지원 내용

○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 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 ○ 모자건강교실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27-537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