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및 공단 납부고지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57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