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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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및 공단 납부고지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57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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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