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