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