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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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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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