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발급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지원 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30종)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 광진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1시 - 스타시티 쇼핑몰: 7시~24시 - 테크노마트 쇼핑몰: 5시~다음날 새벽2시 - 광진중앙 새마을금고: 7시~23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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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