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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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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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