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치과진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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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광진구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지원 내용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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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