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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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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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