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생아 작명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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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지원 내용

○ 재능기부 작명가의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 용 : 재능기부자를 통해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청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 작명장 교부에 7~10일 소요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가 작명 후 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작명장 교부 - 평일기준 7~10일 소요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구비 서류

작명신청서 작성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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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