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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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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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