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