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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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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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