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