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