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