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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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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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