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