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범죄피해자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내용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신청 방법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scvc.kcva.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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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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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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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02-455-495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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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