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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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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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