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확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