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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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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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